병원 응급실에서 故人 사망원인 확인을 위하여 검안(檢案)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.
(의사가 없는 시설기관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동일함)
뉴타운장례식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시어 고인을 안치 후 상담한다.
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
자택, 의사가 없는 시설기관에서 사망, 외인사,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한 경우 등.
검사가 사망원인을 확인한 후 발급되는 서류 (사망종류가 병사가 아닌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함)
따뜻한 마음, 진심어린 정성
편안하고 격조있는 장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차별화된 서비스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.
※ 모바일에서 아래 번호를 터치하시면 즉시 상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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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타운장례식장
http://www.newtownhall.kr/